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,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, 지급일, 신청 서류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신청기간 및 지급일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,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정기신청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, 신청이 완료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잊지 말고 완료해야 합니다.반기신청근로소득이 있는 경우, 상·하반기로 나누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.상반기 소득분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, 12월에 지급하반기 소득분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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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7. 22:46